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물어봤습니다!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의 저작자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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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Web3, Music, NFT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물어봤습니다!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의 저작자명 표기

by DJ.Girin 2024. 5.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원 유통 과정에서 저작자명 표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특히 국내외 여러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발표하는 작곡가 및 뮤지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음원을 유통할 때 실명을 영어로 변환하여 작곡자명에 기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예명으로 등록된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어로 변환된 실명을 예명으로 등록하면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해외 유통사의 경우 예명 표기 시 마지막에 점을 찍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Dj.Girin"이라는 예명이 "Dj.Girin ."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를 추가 예명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은 차이는 저작권료 분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예명이 존재하거나 차이가 미미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예명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마다 저작자명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료 배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예명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예명을 추가로 등록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상으로 음원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자명 표기와 관련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익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발표하고 유통하는 작곡가 및 뮤지션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저작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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