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원 유통 과정에서 저작자명 표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특히 국내외 여러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발표하는 작곡가 및 뮤지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음원을 유통할 때 실명을 영어로 변환하여 작곡자명에 기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예명으로 등록된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어로 변환된 실명을 예명으로 등록하면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해외 유통사의 경우 예명 표기 시 마지막에 점을 찍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Dj.Girin"이라는 예명이 "Dj.Girin ."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를 추가 예명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은 차이는 저작권료 분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예명이 존재하거나 차이가 미미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예명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마다 저작자명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료 배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예명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예명을 추가로 등록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상으로 음원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자명 표기와 관련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익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발표하고 유통하는 작곡가 및 뮤지션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저작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Column (Web3, Music, NFT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Salesforce World Tour Korea 와 Slack 컨퍼런스 후기 - AI와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1) | 2024.06.19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방법 (0) | 2024.04.22 |
음악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세 (0) | 2024.04.19 |
댓글